638조 7276억 원 규모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1% 증가

결국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이었던 639조 419억 원보다 3142억 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조 9000억 원 증액됐으며 약 4조 2000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인 607조 7000억 원보다는 5.1% 증가했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도 포함됐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