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고질적 문제…죄질 좋지 않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 20일 진행된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씨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왔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