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228/1672196418631533.jpg)
시는 이로써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를 폐지해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관내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는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