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남시 준예산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성남시는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돼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총 18개사업 520억원을 긴급 조치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처분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6400여명 대상 소일거리 사업과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과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
시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룹홈운영비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80세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 생계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길바라며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비록 2023년 성남시가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이번 선결처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