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장급 7억~8억, 지점장급 10억 원 이상…임금피크제 헌법 불합치 등 영향 10억대 수령자 늘 듯
하나은행은 1월 3일부터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1월 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한은행은 올해 직급과 연령을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로 낮췄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각각 만 43세(1980년생 이전)까지, 만 40세(1982년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KB국민은행 674명·신한은행 250명·하나은행 478명·우리은행 415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올해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낮추면서 그 규모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각 은행별 희망퇴직 조건은 대동소이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 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에게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준다.
4대 은행 기준 보통 재직기간 15년을 넘으면 연봉(급여+상여 등)이 1억 원을 웃돈다. 20년 차면 1억 5000만 원에 육박한다. 50대 중반 부장급에 25년 차면 2억 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부장급 희망퇴직자들은 7억~8억 원가량을 받았다. 1억 원 초반의 급여와 상여에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씨티은행에서는 지점장 급이 2억 원대 연봉에 12억 원대 퇴직금으로 14억 원 이상을 받기도 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서도 연봉이 2억 원대인 부서장 급의 퇴직금이 9억 원대에 달하면서 수령액이 10억 원을 넘기기도 했다. 은행별 임금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자가 수령하는 급여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은행뿐 아니라 이들 은행이 소속된 금융지주의 비은행 계열사도 비슷한 조건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보험사 등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