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축동면사무소 이전 반대서명 선동 등...경질해 바로잡아야”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눈과 손발 역할을 하는 마을 이장의 일탈 행위로 해당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이장의 역할이 동네 심부름꾼이어서 이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행법상 이장은 행정 일선에서 마을을 대표해 행동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받는 등 준공무원에 해당한다. 때문에 선거에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며, 지위를 빙자한 어떠한 금품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이장 복무규정 제2조에는 ’이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은 읍·면장을 보좌하며 그 구역에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은 물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주민의 공복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장 준수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 △주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준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라도 직무상 비밀 유지, 단, 읍·면 면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해 진술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동 금지 △읍·면장이 지정한 출무일에 출무해야 하고, 읍·면 직원 출장 시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 등이다.
그런 가운데 J 이장은 마을자산 2억 2000만원 중 일부를 수십 차례 지출하고는 영수증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민들이 회계처리 장부 열람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하는 등 일탈은 계속되고 있다.
경질 요구에 정점을 찍은 것은 축동면사무소 이전 투표일을 즈음한 시점이다. 지난 11월 10일 축동면사무소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로 이전하는데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추진 위원회(위원장 장호기)을 비롯해 위원 33명이 참석해 찬반 투표결과 이전하는 쪽으로 24명 찬성표를 던져 확정 가결됐다.
그런데 J 이장은 이틀 후인 11월 12일 오후 6시 마을 방송으로 임시총회를 하니 도장(인장)을 지참해오도록 했다. 이후 주민들이 오는 순서대로 설명도 없이 미리 작성한 이전 반대 탄원서 3부(해수부, 경남도청, 사천시정)에 날인을 하도록 하고, 탄원서를 우송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축동면사무소 이전 반대 시위를 다음날에 진행한다며 마을기금 500만원을 인출, 시위에 참가하는 주민 60여 명에게 1인당 일당 5만원을 지출하고 버스 전세비 및 현수막 설치비 등에 이를 소진했다.
길평마을 주민은 사천시청 광장에서 축동면 청사 사천IC상업유통단지 내 이전반대시위를 벌였다. 결국 J 이장의 이전 반대선동 요구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추운날씨에 들러리 역할을 한 셈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J 이장은 통장 지출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결산보고를 허위로 했다. J 이장이 임의대로 앉힌 자산관리 감사 2명과 함께 마을 일을 마음대로 처리했다. 결산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은 통장내역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통장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명의 감사가 있으나 J 이장이 임명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A 씨는 “현 이장을 경질하고 주민들 스스로 새로운 이장을 선임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며 “임기 2년의 이장이 햇수로 약 13년째 한 사람이 도맡아 하는 것은 문제를 인위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장 J 씨는 수락 사인을 하고 선동집회를 왜 했느냐 질문하자 “당시 회의장 안에서 위협을 느껴 공포심에서 승인 사인을 했다”고 답했다. 함께 참석한 사천시 도시재생과장, 계장, 축동면장은 공정한 투표였다고 답변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