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 1073건 1조4465억원 원가심사
- 내달, 심사 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우수 시군 시상
[일요신문] 경북도가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073건 1조4465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로 5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계약원가심사제도가 실적과 효과 면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계약원가 심사는 2008년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7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98건 447억원, 용역 320건 64억원, 물품구매 194건 8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 18억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76건 456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4.9%를 차지했고, 도는 343건 64억원으로 11.9%이다. 출자출연기관이 54건 17억원으로 3.2%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각종 공사·용역 등 심사에서 예산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와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구성·운영한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설계서 검토와 병행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업은 현장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는 등 현장과 부적합한 공법이나 오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원가 산정을 위해 노력한 평가도 나온다.
예산절감 주요내용은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수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했다.
또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과소 설계된 군위 관하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18개 사업은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렴 원가심사 시행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해 합리적인 원가심사와 건설현장 소통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 및 원가심사 우수 절감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다음달 열어, 시군 원가심사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실적 우수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정성현 도 감사관은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활용하고 타 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공유해 계약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