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상표등록 안내 자료 제공 등 피해 예방 방안 마련…특허청·국세청에 제도개선 권고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선출원주의 원칙이란 동일(유사)한 둘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해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주인에게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주인의 유명도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