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 멤버들과 상의 없이 그룹명 등록·출원 마쳐…“전 소속사와 똑같은 짓” 팬들 질타도
그러나 최근 불거진 엠씨더맥스(M.C The Max)의 그룹명 상표권 문제는 다른 그룹들과 조금 다르다. 10월 24일 엠씨더맥스의 전 멤버 전민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엠씨더맥스의 상표권을 이수 혼자 단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싱글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민혁 of M.C The Max’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민혁에 따르면 이수는 본명인 ‘전광철’로 엠씨더맥스의 한국명 상표권과 영문명 상표권(M.C The Max)을 모두 출원해 등록해 놓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사전 동의나 설명, 통보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전민혁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수는 아직 엠씨더맥스가 그룹으로 활동 중이던 2020년 3월 단독으로 상표권을 출원했고 이는 약 1년의 검토 기간을 걸쳐 2021년 4~5월 등록이 완료됐다. 2021년 5월 사망한 멤버 제이윤의 생전에 상표권 출원과 등록이 진행됐지만 두 멤버 모두 이수의 이 같은 행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엠씨더맥스의 그룹명은 소속사와의 재판을 통해 멤버들에게 다시 돌아온 이름이다. 2007년 당시 소속사 유아이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해체를 선언한 뒤 기존 멤버들인 이수, 전민혁, 제이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엠씨더맥스 2기’ 멤버를 뽑아 새 앨범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룹명을 지키려는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유아이엔터테인먼트는 이미 2003년 3월 ‘엠씨더맥스’의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였다. 소송에서 이수 등 멤버들은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그룹명을 멤버들의 승낙 없이 출원해 등록받은 것으로 옛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타인의 승낙 없이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표의 저명성 판단 시점은 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엠씨더맥스라는 상표권이 처음 등록된 시점인 200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멤버들이 해당 그룹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명성을 획득할 만큼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멤버들이 내세운 두 번째 주장이자 주지성을 판단하는 옛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인정했다. 주지성이란 식별력을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및 거래자, 경쟁업계에 널리 인식돼 객관적 거래표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중들이 '엠씨더맥스'를 이수, 전민혁, 제이윤 멤버들의 그룹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멤버들로 같은 그룹명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전 소속사가 출원·등록한 엠씨더맥스 상표권은 등록 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랫동안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엠씨더맥스의 상표권이 돌연 지난 2020년 이수의 단독 결정으로 등록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향후 전민혁과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전 소속사와의 소송전과 달리 현재는 엠씨더맥스라는 그룹명으로 이미 20년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저명성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므로 지난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옛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돼 등록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그룹 엠씨더맥스와 1인 가수인 이수를 ‘동일 상품’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같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출원한 점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켜 기만할 염려를 강조해 이 역시 등록 무효의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H.O.T., 신화, 비스트, 티아라 등 많은 그룹형 가수들이 소속사와 계약해지 후 그룹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 왔다. 그러나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그룹은 많지 않았다. 비스트는 결국 ‘하이라이트’라는 새 그룹명으로 활동해야 했고, 신화는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 2015년에야 간신히 12년 만에 그룹명을 되찾을 수 있었다. 티아라의 경우는 이미 계약해지가 된 시점에 소속사가 뒤늦게 그룹명을 출원하려다 거절당하면서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된 케이스다. 비슷한 예로 최근 해체한 걸그룹 여자친구가 있다.
엠씨더맥스는 2016년부터 이수가 세운 새 소속사 325E&C로 둥지를 옮겨 활동해 왔다. 정확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수가 상표권을 출원한 시점인 2020년 3월까지 전민혁과 고 제이윤도 해당 소속사에 엠씨더맥스라는 그룹명으로 계약돼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 소속사의 전횡으로 피해를 본 입장이었던 이수가 같은 일을 멤버들에게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팬들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사들은 엠씨더맥스라는 그룹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 다른 멤버들의 승낙 없이 독단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됐다면 다른 멤버가 이에 대한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민혁의 경우 상표권이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뒤에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상표권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그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제 와서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멤버로서 (이수의) 이번 콘서트가 잘 되길 바랄 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을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실제로 전민혁은 상표권 문제가 불거지자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난 7월 공개한 자신의 싱글 앨범에 ‘of M.C THE MAX’라는 타이틀을 제외한 뒤 전민혁이라는 이름만으로 발매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