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온라인 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cmX4cm, 6개월 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