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79개소 점검 결과 124개소 적발…“지속적 홍보 및 점검 강화할 것”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185)와 아파트(94) 총 279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직종 및 협력업체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나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노동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10곳 중복,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