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가입 나이 계산 및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
금감원은 26일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보험 나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채택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구조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에 태어난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만 나이 39세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 및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보통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커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보험은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 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기초서류에 해당 개념을 더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