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지도부였던 황교안·나경원 저격…“전·현직 의원들 정계 퇴출 족쇄를 차고 있어”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잊혀진 재판이 있다. 패스트 트랙 재판이다. 벌써 3년이 지나갔지만 2019년 11월에 있었던 선거법·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서 야당이었던 우리 당이 그 두 법 국회 통과를 물리적으로 막으려다가 당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는 2019년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여야 간 벌어진 물리적 충돌 상황이다.
홍 시장은 “그때 나는 단식 중이던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할 때 폐기하면 되니 넘겨주고 괴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는 협상을 하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도 그걸 바라고 있었다. 둘 다 강제로 막으려고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희생된다고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당 대표, 원내대표는 다음 해 공천이 걸린 의원들을 압박해 최전선에 내세웠다.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지도부는 그 후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았다”며 황 전 대표와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국회법상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지도부가 나서서 검찰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 우리 지시를 따른 의원들은 기소하지 말라고 협상이라도 했다면 전·현직 의원 수십 명이 정계 퇴출의 족쇄를 아직도 차고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유죄가 되면 무조건 정계 퇴출이 되는 엄중한 법 위반 사건이다. 국회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지도부 무책임의 극치로 올해 안에 1심이 끝날 그 재판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그래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부를 만나면 의원들과 당원들만 피눈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