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
민주당은 28일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다.
해당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개발이 막혔다”면서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 1공단을 분리 개발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 표류나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 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부제소특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의도적으로 공공이익을 적게 환수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한 것이다”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위례신도시 사업 부분은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신문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