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 버스, 체험 활동 위한 단체 버스 이용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하지만 학교와 학원 버스,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할 때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 된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학교·학원장이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2월 중순까지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