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자격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중에 추첨을 통해 1,380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11월 30일까지 월 1~4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행정안전부 연계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또는 출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