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보자 진술 번복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 씨(29)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으로 호남고속도로를 질주한 포르쉐가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 직후 A 씨는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주했다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A 씨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사망한 친구 B 씨를 보자 ‘친구가 운전했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와 B 씨가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진술을 번복한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