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자는 1심서 징역 5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 A 씨(6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소속 업체 선정 업무 담당 연구원 B 씨에게 1억 70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전역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번갈아 공사를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2011년‧2012년‧2017년‧2019년 총 네 차례 사업을 수주했고,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한 건 2013년과 2015년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선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B 씨가 경쟁 관계 건설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뇌물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역시 “이 사건 액수를 감안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