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조종 공모했지만 실패”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8명 중 5명도 이날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은 2명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나머지 1명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기업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뒤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징역 8년 실형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600만여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기간 중 김 여사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권 전 회장에 대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 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를 조종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