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유력…대통령실 방식 논의 중

다만, 서울의 소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최종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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