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보조금 유예하자 상담사 전원 2월 17일자로 해고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가정상담소는 A소장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국가보조금 지원이 유보된 상태라는 것. 그러자 양평상담소는 재직 중인 상담사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
상담사들이 지난 1월 16일 받은 해고예고통보서에는 ‘국고보조금 미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불가’와 ‘양평가정상담소 업무종결’을 해고사유로 들었다.
양평가정상담소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근무태만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경기도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급여 착취와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과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됐으며, 2022년 경기특사경 수사 결과 A소장에 대한 보조금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양평경찰서가 수사한 A소장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이 지난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여주지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사건을 재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A소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소 측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양평군은 상담사 고용 문제는 법인 재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소장은 "보조금 지급 유예 통보를 받음에 따라 자체 자금여력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서 "수당과 연차 비용 발생 등 사태 마무리 시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법적 테두리에서 기한 안에 일괄 해고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관해 군청에 대해 지원여부를 확인했지만, 법인 소관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여가부 핑계만 대지말고 상담사가 일한 비용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양평군에 화살을 돌렸다.
가정폭력 상담공백 우려… '직영체제' 전환 목소리
해고 상담사들 "운영부실과 비리, 법인과 소장이 책임져야”
이처럼 상담사 전원이 해고되면 당분간 주민들의 가정폭력 상담환경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해고 통보를 받은 B씨는 “해고 이후, 행정처리에 관한 어떤 대책도 없다. 현재 상담을 진행 중인 내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처분을 받은 분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 해고된 상담사들의 구제방법은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평군은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무료상담으로 진행해 온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유료로 상담하거나 타지 상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정도의 운영부실과 비리가 명확한데, 해당 법인이나 소장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양평가정상담소의 부실운영과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책임을 왜 상담사들이 해고라는 이름으로 져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업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시적인 휴직 등 해고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상담소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군민들 사이에는 “양평군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남 당진시는 2021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되는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를 개소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지역 내 폭력 예방 및 시민 인식 개선 사업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