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18일 오전 1시 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아무개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아무개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