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과정서 4895억 원 배임 혐의 적시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으로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