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사를 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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