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넉 달 만에 강제수사, 부실 압수수색 영장·구속영장 철회 이어져…검찰 통신영장 반려 놓고도 정치권 가세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기재했고, 압수수색 대상 역시 최 전 의원 부친이 경영하는 청주시 소재 회사 사무실로 명시했다. 심지어 또 다른 압수수색 대상물인 최 전 의원의 거주지와 차량이 본인 소유가 맞는지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중 전 의원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할 당시 최 전 의원의 신분은 시의원이었으며, 경찰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직업과 회사는 모두 경찰 진술에서 나온 최 전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
같은 날인 7월 9일 신청된 통신영장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죄를 확인하겠다며 1년 치 통화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이는 최대 보존기한이나 최 전 의원의 범행 기간으로 지목된 2024년 10월~2025년 5월과 3~4개월 겹칠 뿐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와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서두르다 영장을 직접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 요구 끝에 지난 13일 최 전 의원의 직업과 압수수색 대상을 제대로 표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고, 7월 14일 발부돼 15일 경찰이 영장을 집행했다. 통신영장은 아직 다시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도 논란이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반적 순서와 달리 압수수색 도중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검찰의 반려가 우려되자 영장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체도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4팀이 아닌 다른 팀이었으며, 영장에 적시된 소명 자료도 부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도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최 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전 의원은 6차례 출석을 미뤘다. 경찰은 통상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하는데, 최 전 의원에 대해 이를 미뤄 넉 달 넘게 수사가 지연됐다. 첫 피의자 소환 조사는 5월 23일에나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권을 이유로 불응해 체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확보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최 전 의원은 A 양에게 성관계와 성매매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양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4개월의 강제수사 공백 기간 최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확보한 2대의 휴대전화는 최 전 의원이 범행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측은 절차대로 적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 목적이 아닌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통신영장이 신청돼 별건에 대한 영장으로 판단했다”면서 “3개월 범행 기간이 겹치기는 했으나 그 기간 피의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범행을 해 전화 수·발신 내역만 나오는 통신내역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7월 19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청주 서원)이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 직을 내려놨다.
7월 22일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필요하다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7월 23일 검찰은 경찰의 최 전 의원의 통신 기록 전자정보 보전 신청을 통신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