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통해 실시 중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변동사항 등도 신고
- 주낙영 시장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위한 것"
[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4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및 특정분야 공직자 376명에 대한 올해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오는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으로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인 것.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 포함 △건축허가과 △관광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폐철도활용사업단 △주택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7급 이상 전 직원이 대상이며,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농업진흥과(지도기획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 기업회계팀) △동궁원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은 7급 이상 회계담당자, 주무팀장, 부서장이 대상자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상근 임원이 대상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 금·백금 등이다.
신고 대상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주낙영 시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