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진작 차원…추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 여부 검토 중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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