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전화로 ‘손실보상, 배상명령’ 안내하며 추가 소비자피해 유발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2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이나 비상장‧공모주 등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이나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문자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을 입금하거나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