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 기해 주길”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온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 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35%까지 올라간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