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4등급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LPG 화물차 신차 보조금 100만원에 더해 최대 400만원(4등급 최대9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