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개인정보 17회 승차권 발매 1회 조회…직위해제
2일 코레일은 자사 직원 A 씨가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BTS의 멤버 RM의 승차권 발권 내역‧주소‧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코레일의 IT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에는 코레일 가입시 RM이 기재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A 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는 동료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코레일은 “A 씨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으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원을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