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료 인상 예정
보건복지부는 3일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를 반영한 것으로,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 3300원이 인상된 53만 1000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오른 3만 3300원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약 265만 명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