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사들 9일까지 입장 밝혀주길”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지난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이브는 SM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다”라며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SM 이사회와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9일까지 밝힐 것을 요청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