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등 총 30억 원이다.
노 관장 측은 “김 씨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이어진 데다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