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김태식 TYM 부사장에 위자료 300만 원 판결…김 부사장 “항소 여부? 잘 모르겠다”
김 씨와 김 부사장은 2020년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간간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무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태식 부사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김 부사장의 불법 의혹 세 가지 사례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김 부사장이 2021년 10월 3일과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란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해 (내가) 성적(性的)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자신의 지인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를 지칭하며 ‘저거는 란제리를 보여주면서 남의 망사스타킹 가지고 그 난리?’ ‘외모가 거시기하면 란제리라도 이뽀야’ ‘슴가의 유혹’ 등 문제의 댓글 13건 정도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지난 14일 “피고(김 부사장)는 원고(김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사장은 22일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김 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김 부사장)는 2021년 10월 3일과 2021년 10월 4일 최 아무개 씨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등에 3회에 걸쳐 원고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원고(김 씨) 나이, 원고와 피고 관계, 이 사건 모욕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인 표현 정도와 횟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이 언급한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상황’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 이번 민사소송 1심 판결과 별개로 김 부사장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도 세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두 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한 건이다(관련기사 [단독] ‘벽산그룹 3세’ 음란물 유포 등 혐의 피소 재판받는 내막).
검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인 김 부사장에 대해 모두 네 건의 공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20년 공소 제기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세 건이 진행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검찰이 이들 사건을 공소 제기하면서 벌금 50만~300만 원 부과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했는데 김 부사장이 이를 정식 재판으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이 벌금만 납부하면 ‘간단히’ 종결될 사건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고 비용도 더 드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다. 이는 김 부사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김 부사장은 이들 세 건의 형사재판에 대해 지난 14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TYM 주력 제품은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용 기계다. 벽산그룹 3세인 김 부사장의 아버지 김희용 TYM 회장은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김 부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5촌 사이다. 김 부사장 어머니 박설자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 고 박상희 씨 막내딸이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