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김태식 TYM 부사장에 위자료 300만 원 판결…김 부사장 “항소 여부? 잘 모르겠다”
김 씨와 김 부사장은 2020년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간간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무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태식 부사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김 부사장의 불법 의혹 세 가지 사례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김 부사장이 2021년 10월 3일과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란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해 (내가) 성적(性的)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김 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김 부사장)는 2021년 10월 3일과 2021년 10월 4일 최 아무개 씨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등에 3회에 걸쳐 원고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원고(김 씨) 나이, 원고와 피고 관계, 이 사건 모욕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인 표현 정도와 횟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이 언급한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상황’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 이번 민사소송 1심 판결과 별개로 김 부사장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도 세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두 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한 건이다(관련기사 [단독] ‘벽산그룹 3세’ 음란물 유포 등 혐의 피소 재판받는 내막).
검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인 김 부사장에 대해 모두 네 건의 공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20년 공소 제기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세 건이 진행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검찰이 이들 사건을 공소 제기하면서 벌금 50만~300만 원 부과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했는데 김 부사장이 이를 정식 재판으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이 벌금만 납부하면 ‘간단히’ 종결될 사건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고 비용도 더 드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다. 이는 김 부사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김 부사장은 이들 세 건의 형사재판에 대해 지난 14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TYM 주력 제품은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용 기계다. 벽산그룹 3세인 김 부사장의 아버지 김희용 TYM 회장은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김 부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5촌 사이다. 김 부사장 어머니 박설자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 고 박상희 씨 막내딸이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