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8일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 개최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에서 "첨단기업 등 기업을 유치하면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상권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는 강헌수 ㈜공생 도시&상권재생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시작해 수원시 지역상권 육성 계획 설명, 경기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홍보,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2022년 4월 시행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 상권 구성원 간 협력 증진, 지역상생발전,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활성화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활성화 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 상권 상생·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은 민관이 협력해야 육성할 수 있다"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 임대인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수원시가 지역상권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