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통합재건축과 개별단지별 재건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월 17일 국토부 보도설명 자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이번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점 부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