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강제추행·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영 선고, 국방부 중사로 1계급 강등처분해 전역 명령…행정소송 제기했지만 재판부 “징계사유 인정된다” 판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해군 특전단 소속으로 상사 계급이었던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협박·폭행 등 범죄사실이 인정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며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해군 특전단 근무 당시 초임 하사였던 B 씨에게 강제추행·협박·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A 씨에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2심 판결은 지난 1월 확정됐다.
국방부는 형사판결 1심 선고가 나오자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A 씨에 강등 처분을 내렸다. 상사였던 A 씨는 이 처분으로 1계급 아래인 중사가 되면서 현역 정년에 도달, 전역 명령을 받게 됐다. 상사는 현역 정년이 53세이지만 중사는 45세이기 때문.
그러나 A 씨는 B 씨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그동안 수많은 상훈을 받은 만큼 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없는 강등처분은 과중하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해군 중사로서 초임 하사였던 B 씨를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추행·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군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의 공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며 “강등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군대 내 인권 보호·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