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 형태의 스캔본 많아져”
이들 복사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3000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한 후,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발송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는 개인이 구매한 책을 집에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경우다. 만약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문 업체에 서적을 맡겨 스캔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스캔본이 많아졌다”며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PDF 불법복제물 온라인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판 저작물 저작권 침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영빈 인턴기자 aphorism_y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