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있다면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할 법안”
이 대표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특검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말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올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