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출국 금지·면허 정지 등…“제재 조치 강화 예정”
여성가족부는 14일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로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명단공개형 6명, 출국금지형 41명, 운전면허 정지형 39명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재조치를 받고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는 유형별로 명단공개 1건, 출국금지 6건, 운전면허 정지 14건이다. 일부 지급한 경우는 명단공개 2건, 출국금지 6건, 운전면허 정지 19건이다. 이 기간 양육비 이행 효과가 가장 높은 제재는 운전면허 정지였다.
여성가족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빈 인턴기자 aphorism_y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