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출국 금지·면허 정지 등…“제재 조치 강화 예정”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재조치를 받고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는 유형별로 명단공개 1건, 출국금지 6건, 운전면허 정지 14건이다. 일부 지급한 경우는 명단공개 2건, 출국금지 6건, 운전면허 정지 19건이다. 이 기간 양육비 이행 효과가 가장 높은 제재는 운전면허 정지였다.
여성가족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빈 인턴기자 aphorism_y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