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드밀 4월 7일 제조한 ‘무화과 다쿠아즈’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ITX-마음 계약도 결국…다원시스, 코레일·서울교통공사 상대 계약 사수 안간힘
[단독] 완전자본잠식서 1년 만에 자본 424억…조현상 세 자녀 회사 재무구조 급변 배경
손경식 CJ그룹 회장 장남, 첫 100% 개인회사 제이에이치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