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드밀 4월 7일 제조한 ‘무화과 다쿠아즈’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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