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드밀 4월 7일 제조한 ‘무화과 다쿠아즈’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에버코스 회생절차 돌입 불똥…LG생활건강 공급망 흔들리는 까닭
‘스페이스X 테마’ 기대감만 하늘 찔렀나…미래에셋벤처투자 주가 급등락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