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사고 유발행위도 집중단속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안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고속국도, 국도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