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받아낸 혐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 달 15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 조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 주장하며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347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받아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가거도TF팀’을 만들어 설계사와 합동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초 190억 원이었던 설계서상 공사 금액을 347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등은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수산부에는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상적인 설계 견적 비교를 한 것처럼 외형을 꾸미려 약 350억 원 규모의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 5월 삼성물산 임직원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2020년 8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