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서 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2년도 집단협약’ 체결
[일요신문]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손을 맞잡았다.
대구시교육청은 25일 오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2년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 진행 △기본급 5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특수운영직군은 20만 원) △가족수당 공무원 지급금액 준용 등이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25일과 올해 3월 31일 총파업을 하며 기본급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절차 회의 4차례, 본 교섭 5차례, 실무교섭 21차례를 하며 이견 차이를 좁혀왔다.
집단교섭 대표로 나선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효과가 가장 큰 기본급에 집중했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skarud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