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3.78% 가격 하락…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일요신문] 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3만4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장 및 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1846호가 적은 13만 4004호이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78% 하락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남구(-4.67%)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00만원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000호의 대구시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