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한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왼쪽)이 지난해 카타르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쿠바이시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해당 모자를 2022년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