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엔터 경영난에 대화기건이 유증 참여
공정위는 부영 소속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입했다. 2011년 10월 1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틀 뒤인 13일 자신이 제작한 영화 ‘히트’가 개봉했으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 방안으로 합병이 실행됐다.
2012년 7월 3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이중근 회장) 친족이 해당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같은해 8월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 주를 1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 원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6일 부영엔터테인먼트와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했다. 같은해 12월 31일 과거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 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