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거부 확인하는 듯

공정위는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해 공동 행위(담합)를 했지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9000선 목전에 두고 변동성 확대’ 코스피 3대 악재에 발목 잡힐까
[단독] KCC 장남 정명선 계열사 ‘호두나무’ 지분 확보…장녀 중심 ‘3세 경영’ 변수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