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조용진 의원 "경북교육청, 시설공사·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경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기관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정보공시 등 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교육청과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는 3033건으로 공사비만 8417억이 들어갔다.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이지만, 실제 하자검사를 한 것은 7210건으로 76%에 그쳤다.
특히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 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교육청, 경산, 봉화, 김천 4곳이다.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용진 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법정 하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된다"면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의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